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.1.1.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2,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(질의1)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2에서 규정한 무신고가산세,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(질의2) 위 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경우,「국세기본법」제51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음과 동시에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,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바,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신청법인은「증권거래세법」제3조에 의해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,「농어촌특별세법」제3조제4호에 의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
○ 신청법인은 0000년 이후의 매매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소신고·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내역이 총 00건 있음을 주장하면서,
1.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
2.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맞다면, 기존에 착오납부한 과소신고·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
를 질의함
2. 질의내용
1)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여부
2) 기존에 착오납부한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반환 청구 가능여부
3. 관련법령
○ 국세기본법(2011.12.31. 법률11124호) 일부개정
◇ 개정이유
라.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(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)
2)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, 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,
○
국세기본법
부칙 < 2011.12.31., 법률 제11124호 >
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(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)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47조의3
【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】
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(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,
「교육세법」 제9조
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과소신고"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초과신고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(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
○
증권거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3.22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(對替)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
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
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 또는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94조
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
가.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
나.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
○
국세기본법 제51조
【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
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○
국세기본법 제52조
【국세환급가산금】
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국세환급가산금"이라 한다)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○
국세기본법 제54조
【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】
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
「민법」 제168조제1호
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12.23>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
3 【국세환급가산금】
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.
1. 착오납부,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: 국세 납부일. 다만,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,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,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.
(생략)